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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512387
구상금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 영어조합법인, C은 연대하여 201,490,590원 및 그 중 199,030,709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1. 4. 15., 2017. 4. 5. 피고 A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과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법인에게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 E가 F은행 농성동지점(이하 ‘F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였다. 순번 체결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금액 1 2011. 4. 15. 76,000,000원(이후 68,000,000원으로 변경됨) 2012. 4. 13.(이후 2020. 4. 3.로 연장됨) 95,000,000원 2 2017. 4. 5. 136,000,000원(이후 129,600,000원으로 변경됨 2018. 4. 6. (이후 2020. 4. 3.로 연장됨) 170,000,000원 2) 원고는 2016. 12. 1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와 보증금액 20,800,000원(이하 8,32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21. 12. 10.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 금호동지점으로부터 2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C은 위 1), 2)항 기재 각 신용보증 당시 원고에게 피고 법인과 B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법인은 2020. 2. 5. 약속어음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 법인의 채권자인 F은행에게 순번 1기재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3. 31. 원리금 68,492,349원, 순번 2기재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30,538,360원 합계 199,030,70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위 대위변제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법인에 대한 대지급금 2,459,881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2) 피고 B도 2020. 2. 16. 회사정리절차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채권자인 기업은행에게 2020. 3. 20. 원리금 8,386,18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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