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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합5376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723,004,565원 및 그 중 723,000,118원에 대하여 2016.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와, ① 2010. 3. 19.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E, 보증금액 195,200,000원(그 후 144,0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1. 3. 18.(그 후 2017. 3. 10.까지로 연장됨)로 된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를 발급해 주고, ② 2010. 4. 6. 한도거래용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0. 4. 7. 보증번호 F, 보증금액 616,000,000원(그 후 526,4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1. 4. 6.(그 후 2017. 3. 31.까지로 연장됨)로 된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를 발급해 주고, ③ 2010. 4. 6. 한도거래용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0. 8. 18. 보증번호 G, 보증금액 100,800,000원(그 후 64,8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1. 8. 17.(그 후 2016. 8. 12.까지로 연장됨)로 된 신용보증서를(이하 ‘이 사건 제3보증약정’이라 한다)를 발급해 주어, 피고 회사가 농협은행 주식회사(농협중앙회에서 명칭이 변경됨, 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의 각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보증약정의 각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4. 16., 2016. 4. 17., 2016. 5. 6. 각 이자연체 등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6. 6. 9. 농협은행에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739,233,698원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따른 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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