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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구단887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키르기즈스탄 국적 외국인 여성인데, 2007. 3. 20. 단기상용(C-1, 3개월)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불법체류를 하다가 2016. 6. 16.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2016. 6. 17.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체류기간 8년 11개월 30일(2007. 6. 19. ~ 2016. 6. 17.)에 대한 통고처분 후 기타(G-1)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였다.

⑵ 법무부장관은 2017. 2. 24. 원고에 대하여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22. 소취하간주로 위 소송이 종료되었다.

⑶ 이에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 대하여 ‘기타(G-1) 체류기간 연장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25조), 위와 같은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9. 기타(G-1)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기타(G-1) 체류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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