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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733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12:4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토지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인 D 등이 관리하는 위 C 주차장에 자신이 사육 중인 소 2마리를 방목하고, 개인용 텐트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CCTV 녹화자료( 사진 및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 2마리를 C 앞마당에 풀어놓은 것은 시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한 것이고 텐트를 친 것은 추워서 한 것일 뿐, 특별히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는 공무집행 방해죄(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하면 성립하고, 피고인이 한 행위 내용, 피고인이 C에 머무른 시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위험성이 발생하였음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1:4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소 2마리를 적재한 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며 C 안으로 진입하려 던 중 청원경찰 D가 진입금지 팻말로 입구를 막으며 손을 들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의 사이드 미러와 휀 다 부분으로 위 D의 팔과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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