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5. 01:15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다가 창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게 적발되어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야 이 씨 발 새벽에 차도 없는데 단속하나, 야 이 개새끼야, 잡아넣어 라, 내 구류 살고 싶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툭툭 치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5. 04:22 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파출소에 오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다가 귀가를 권유하는 위 경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못 간다, 이 새끼 니는 내가 죽인다 ”라고 소리치며 발로 E의 낭 심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당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 공무수행 중인 자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