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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4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 벌 금 수배자가 있다’ 고 신고한 것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에 규정된 “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예비적 죄명 : 경범죄 처벌법위반)”,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137 조( 예비적 적용 법조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 공소사실을 “ 주위적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6. 4. 18. 21:31 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 문로 4에 있는 지 동시장 고객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실은 범죄 등의 수배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핸드폰 (G )으로 ' 벌 금 수배자가 있으니 잡아가라.' 는 내용으로 112 신고 (No .6942 )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순경 L 등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 예방 및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예비적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6. 4. 18. 21:31 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 문로 4에 있는 지 동시장 고객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실은 범죄 등의 수배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핸드폰 (G )으로 ' 벌 금 수배자가 있으니 잡아가라.' 는 내용으로 112 신고 (No .6942 )를 하여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바, 이 부분과 원심판결에서 유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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