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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7 2017고정46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21:50 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 지구대에서, 그전 자신이 음주 소란으로 통고 처분 스티커 발부 받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와 업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 앉았다

일어 서서 100번 해 라 시발 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 아 너희들 뭔 데 십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가량 공무수행 중인 관공서에서 음주주 취 소란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주 취소란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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