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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4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산에 묻어 있던 물을 사무실 바닥에 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112 신고했던 사건의 처리 경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위 D와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가 미약하여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경위 D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경위 D는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에서 정한 ‘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는바, 이는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

또 한 경위 D는 당시 피고인에게 체포적 부 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와 신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거주 불명으로 체포하였다.

이 사건을 인계 받은 F은 즉결 심판에 회부하여 피고인을 생활질서계로 인계하여야 함에도 형사 입건하여 조사하고 석방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F은 피고인을 형사 입건하여 조사하였음에도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피고인을 즉결 심판에 회부하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인의 위 제 1의 가항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위 D에게 반말을 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①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는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위 범죄는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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