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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1 2013고합53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약 40년간 알고 지내온 고향후배인 피해자 C(55세)으로부터 평소 욕설을 듣는 등 무시를 당해왔으며 최근에는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10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 11:5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방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개새끼야. 일어나’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고 이후 피해자가 개를 끌고 와서는 ‘야. 저사람 물어. 똥을 싸’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부엌으로 가 부엌칼(칼날길이 17cm , 칼날자루 13cm , 총길이 약 30cm )을 가지고 안방으로 돌아와서는 피해자에게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리어 자신의 목을 들이밀며 ‘야. 씨발놈아. 찌르려면 찔러봐’라고 욕설하는 것을 보고서는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오른손에 쥐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정중앙 부분과 목의 왼쪽부분을 각 1회씩 찔렀으나,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즉시 집밖으로 나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1년경 상해치사로 징역 3년의 실형선고를 받고, 1996년경 상해치사로 징역 3년의 실형선고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흉기를 휴대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폭행전력이 4회에 이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살인사건 사진기록, 피해자 응급치료 사진 영상

1. 소견서, 카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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