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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7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0. 18:00 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마트 ’를 경유하여 경북 경산시 E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공소사실에는 ‘ 자동차 운전면허’ 로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 법조에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호’ 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의 오기로 보인다.

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이륜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0. 18:00 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마트 ’를 경유하여 경북 경산시 E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각 사고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고인 의무보험 미가 입사실 확인),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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