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6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5: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경륜장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륜장에 들어가려고 하였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합의여부 등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