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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6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5: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경륜장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륜장에 들어가려고 하였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합의여부 등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함(징역4월~징역1년6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22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간 내에 2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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