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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50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륜장에 입장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륜장 보안요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내용으로,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고령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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