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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38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19:2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9길 47 앞 인도에서 피해자 B(28세)가 피고인의 동생인 C과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왼쪽어깨를 땅에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고정치료가 필요한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중한 상해이나 처벌불원)에 해당함(징역4월~징역1년6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생이 싸우는 것이 발단이 되어 상해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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