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38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19:2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9길 47 앞 인도에서 피해자 B(28세)가 피고인의 동생인 C과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왼쪽어깨를 땅에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고정치료가 필요한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