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영동경찰서 C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경찰들이 자신을 마을 입구에 내려준 것에 화가 나 C파출소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2. 9. 28. 05:3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C파출소에서 미리 준비하여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온 인분을 C파출소 출입문에 뿌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2:20경 위 C파출소 안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탁자 유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내려쳐 시가 29,000원 상당의 탁자 유리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30경 위 C파출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경운기의 앞부분을 들었다
놨다 하는 방법으로 파출소 출입문 계단을 약 3회 내리찍어 수리비가 40만 원이 들 정도로 계단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C파출소 소속 순경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그의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당기고,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E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여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피해내용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