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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05. 15. 00:40경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73에 있는 CU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50세)과 반말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기둥 막대(약 70cm)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15. 0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자신을 상대로 폭행 사실에 대해 물어보자 이에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파출소에서 사용하는 E 아반떼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선바이저 1개를 주먹으로 깨뜨려 수리비 2만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이 피고인을 폭행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D 경장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경장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선바이져 견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 제형법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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