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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1 2013고정23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1. 22. 03:40경 광양시 B에 있는 광양경찰서 C파출소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플라스틱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2. 03:50경 위 C파출소에서 위 D에 의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서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유리창을 수회 쳐 위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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