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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7 2015고정96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20: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사실혼 관계인 D을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그곳에 있던 원탁 테이블을 자신의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그 위에 놓인 유리판을 깨뜨려 수리비 약 1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파손한 물건 값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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