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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5 2012노43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K 등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K 등과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중 갑작스러운 부도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아들인 L이 2008. 1. 2. ㈜C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L의 취임 이후의 부분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

(2)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은행의 정상적인 대출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부분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Q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K 등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영업부진 등으로 2007 영업년도에 이미 11억 원 상당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 초반부터 매월 2, 3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정이 어려웠던 사실과 피고인의 아들 L이 2008. 1. 2.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아들인 L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K 등으로부터 합계 1,624,019,8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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