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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1.11 2015노2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P의 말만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모두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거나 편취 고의를 가졌던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2. 5. 10.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특별히 투자금 용처를 한정하여 투자받은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스스로 자금 용처를 판단한 후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투자금 사용처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2012. 6. 28.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법리, 증거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심판결 4~6쪽에 상세히 기재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부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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