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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868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아동 학대 신고의무 자인 사람이고,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이 보호하는 위 어린이집의 원생들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2. 17:15 경 위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피해 아동 E( 여, 4세) 가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끝이 뾰족 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 E의 오른팔을 1회 찌른 것을 포함해서 2017. 7. 5. 17:29 경부터 2017. 7. 12. 17:4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들의 머리, 팔, 다리 등을 찔러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속기록

1. 각 사진, 피해 아동 G이 그린 범행도구 그림,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특별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 학대범죄 처벌법 제 7조에 규정된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의 아동 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끝이 뾰족 한 알 수 없는 도구로 피해 아동들을 찌른 사실 충분이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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