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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44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데도 2017. 7. 5.부터 2017. 7. 12.까지 49회에 걸쳐 다수 아동들을 뾰족 한 도구로 찔러 학대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일부 피해 아동들에게 각 450만 원을 지급하고서 합의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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