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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233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의 4세 반인 산 꽃 반의 보육교사였고, 피고인 B는 위 G 어린이집의 2세 반인 바다 반의 보육교사였으며, 위 피고인들은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0. 14:50 경 위 G 어린이집 산 꽃 반에서 피해자 H(4 세) 이 옆자리에 앉아 우유를 마시고 있던 아동의 얼굴 부위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그 상황을 재현하면서 우 유통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쳐 피해 아동의 코에서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8. 18. 경부터 위 일시까지 8명의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총 53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일명 타임 아웃 실시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5. 14:24 경 위 G 어린이집 바다 반에서, 산 꽃 반 보육교사인 A이 말썽피운 피해 아동 H(4 세), I(4 세) 을 혼 내 달라며 바다 반으로 데리고 오자 피해 아동 H을 레슬링을 하듯이 업어 치기 하여 결박시킨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시늉을 하고, 피해 아동 I 또한 같은 방법으로 레슬링을 하듯이 업어 치기 한 후 벽 앞에 약 25분 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앉혀 놓는 등 피해 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3명의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각 CD( 진술 녹화 영상)

1. CD4 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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