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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8 2014고단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 12. 1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82.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83. 3. 15.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5. 1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가스배관 등을 타고 창문을 통해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4. 1. 11. 03:00경 구미시 C 빌라 가동의 4층과 5층 사이 계단 창문을 통해 위 빌라의 외벽 가스배관을 잡고 기어올라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빌라 509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다시 베란다 창문으로 빠져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오래 되지 않아 충동을 이기지 못해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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