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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4노173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대망상 등 양극성장애(조울 정신병)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장애(조울 정신병)로 인한 망상에 빠져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조울 정신병)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증거의 요지에 '1. 의사 Y 작성의 소견서 및 수사보고(피의자병원진료에 대하여)'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영업방해),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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