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8.17 2016가단142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상주시 C 대 29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상주시 C 대 298㎡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그 지상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 인도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