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8.24 2015가단372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대 694㎡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상주시 C 대 694㎡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주문 제1항과 같이 건물 2채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그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