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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7 2016가단185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위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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