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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50503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1. 12. 27. 주식회사 메르디안하우징(이하, ‘메르디안하우징’)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3. 17. 원고 명의로 2002. 11. 11. 접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14.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7. 4.경부터 처인 C 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한다. 2)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용대차계약 관계가 있다면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라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와의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건축자재 12억 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게 된 정당한 유치권자이다. 2)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가 원고와의 사용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자재대금이 12억 원 상당이므로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사용대차계약 해지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5 내지 11,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자신의 처인 C 명의로 석재공급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공동주택 16가구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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