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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2577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06,800원 및 그 중 74,4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8.부터, 32,406,8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초토목공사의 지반개량용 장비 및 부품 등을 직접 제작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용접기 및 용접자동화기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인바,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7. 터널 구조물 시공 등에 사용되는 다단그라우팅 강관에 간격재(스페이서)를 자동으로 용접해주는 ‘C 자동용접기계'(이하 이 사건 자동용접기계라 한다) 납품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에 따라 턴키베이스 방식의 납품으로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를 설계, 제작, 작동 시운전 등 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방식인데 원고가 이 사건 납품설치계약 특약사항 8.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에 장착되는 용접기와 와이더 피치를 구입하여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하여 이 사건 자동용접장치를 완성하는 것이다.

총 계약금액 92,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101,200,000원, 수량2대) 대금지급방법 ① 계약금 36,800,000원은 계약 시 지급 ② 중도금 27,600,000원은 70%완료시 지급 ③ 잔금 36,800,000원은 시운전 완료 후 1주일 내 지급 납품기일 계약체결일로부터 80일(2015. 3. 22.까지) 지체보상금 납품기한이 지연될 경우 276,000원/일을 잔금에서 공제 품질보장 ① 납품하는 물품은 정해진 품질 및 성능을 구비하며 작업 시 안전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하는 물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으로 수리, 대체물품의 납품 등의 조치를 취하며 시정이 안 될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환불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① 12m 1본{스페이서 16POINT, 마구리(스타트 강관 캡 부분을 의미한다.

) 1개소} 작업 시 생산량 1시간 30본 이상. 스페이서 자동 삽입장치 포함. ② 사용매뉴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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