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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5727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초토목공사의 지반개량용 장비 및 부품 등을 제작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용접기 및 용접자동화기기를 제작ㆍ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2. 17. 피고와 터널 등의 시공 시 구조 보강을 위해 사용되는 강관파이프에 ‘스페이서’를 자동으로 공급하여 스페이서와 강관파이프 표면을 자동으로 용접하고(), 강관파이프 한쪽 끝부분에 ‘캡’을 자동으로 용접하는() ‘C자동용접기계'(이하 ’이 사건 자동용접기계‘라 한다) 제작ㆍ설치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① 피고는 견적서 및 견적도면에 따라 이 사건 자동용접기계 2대를 제작하여 계약 완료 후 80일(2015. 3. 22.) 이내에 원고의 화성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에 납품한다.

② 대금은 2대 합계 1억 1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680만 원을, 70% 완료 시 중도금 2,760만 원을, 시운전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잔금 3,680만 원을 각 지급한다.

③ 피고가 납품을 지체할 경우에는 1일마다 대금(부가가치세 제외한 9,200만 원)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276,000원)의 지체상금을 잔금 지급 시 공제한다.

④ 피고는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 대체물품 납품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반환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한다.

⑤ 계약서 별지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스페이서 자동공급 장치는 피고가 제작하나, 스페이서 및 용접기는 원고가 준비하며, 특히 스페이서는 강관파이프의 곡면에 잘 부착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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