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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3 2019고단513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B고등학교 C반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8. 1.~3.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D병원에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의사인 피해자 E(66세), 간호사인 피해자 F(39세)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5. 19:32경 과천시 G 상가 지하에 있는 ‘H’에서 식칼(총 길이 31cm , 칼날 길이 10cm )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들을 만나면 죽여 버릴 생각으로 위 식칼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숨기고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안산행 열차에 탑승하여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D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25. 19:5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안산행 열차에 탑승하여 위 열차가 금정역을 출발하여 I역으로 가는 중 피고인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의 왼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J(79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선 및 CCTV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중 각 ‘사건내역’란 기재

1. 식칼 증1호 사진, CCTV 사진, 식칼구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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