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잭 나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2세)은 ㅇㅇ대학교 D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같은 학과 선배와의 점심 참석 연락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같은 학교 동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저 새끼 나쁜 놈 아니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날 저녁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사가 안 맞는다고 계단 내려가면서 욕하나 한 번 더 내 욕하고 비방하는 것 내 귀에 들리면 니하고 내하고 끝장이다 ”라는 내용을 메모지에 적으면서 주거지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칼(총 길이: 21.8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2. 15:30경 대구 북구에 있는 ㅇㅇ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해 간 칼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전날 같은 학교 동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 새끼 나쁜 놈 아니가.”라는 말을 한 것에 관해 이야기하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칼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힘껏 누르듯이 1회 찌르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히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칼로 계속 누르면서 막고,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학생들 2명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틈타 일어서는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정면에서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학생 2명 중 1명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강제로 빼앗아 제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