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운수 및 창고 업인 C를 실제 대표로서 운영하다가 2019. 8. 31. 경 폐업하고, 같은 소재지에 같은 업종인 ㈜C를 2019. 9. 1. 경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 사업장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에서 2019. 2. 25. 경부터 2020. 7. 8. 경까지 각 포장 및 배송업무를 담당한 D 와, 2019. 2. 25. 경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와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에서 2019. 2. 25. 경부터 2020. 7. 8. 경까지 포장 및 배송업무를 담당한 D의 2020. 7. 임금 645,16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진 정인)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순 번 16번]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