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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0 2019고정10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6~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2.부터 2019. 7. 28.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리엔테이션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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