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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나18308
가불금 반환 청구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인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C는 피고 A의 부모이다.

나. D의 남편 F는 2015. 11. 17. 22: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G 소재 H슈퍼마켓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명 KTX역 방면에서 성원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던 중 위 교차로를 소하사거리 방면에서 광명 KTX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 편에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고 A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고관절(대퇴골부) 골절성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피고 A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가불금을 청구하자 피고 A이 진료를 받은 병원에 진료비 합계 9,843,2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보험회사 등은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4항). 이 사건 사고는 가장 우측 차로가 아닌 1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 운전자 피고 A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가불금으로 9,843,2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보험회사는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 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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