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500959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353,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과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11. 15.부터 2012. 11. 15.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17. 08:00경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앞 경수산업도로의 편도 6차로를 따라 운전하다

6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가 두개골 복잡분쇄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 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 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에 따라 피고의 치료비를 소외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등에 지불보증하여 2013. 4. 1.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F, A, 서울대학교병원, G재활의학과병원 등에 합계 55,353,130원을 지급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