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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9 2015가단944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종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부자(父子)관계에 있는 D종중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E 지상에 있는 지상 6층, 지하 1층의 F 건물 전체(이하 ‘F’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데, 피고 종중이 위 건물 전체를 관리하였다.

나. 원고는 ①2009. 3.경 피고 종중으로부터 “F 건물 중 3층(이하 ’F 3층’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임료 월 1,500,000원에 임차하고, ②2011. 11.경 피고 종중으로부터 위 F 건물 중 5층(이하 ‘F 5층’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임료 월 1,500,000원에 추가로 임차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다가 2014. 6. 24. 위 각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종중 사이의 F 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제반공과금 일체는 입주자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C은 피고 종중 등으로부터 F 건물 전체를 매수하고는 2014.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는 2014. 6. 25. 피고 C으로부터 F 3층과 5층을 임차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다가 2015. 6.말경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에 이르렀다.

마. 피고 종중은 매월 원고에게 F 3층과 5층에 관한 각 관리비와 임료를 청구하였는데, 그 관리비에는 ‘화재보험료 11,000원’과 ‘수선충당금 5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바. 피고 C도 피고 종중과 비슷한 방법으로 매월 원고에게 F 3층과 5층에 관한 각 관리비와 임료를 청구하였는데, 그 세부항목은 별지 “월분 관리비 임대료 납입통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종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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