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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2603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차 타워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C의 주차기 관리사로서 주차 타워의 내부 안전 관리 및 안전 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용접공이다.

피고인

B는 2017. 5. 13.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빌딩 주차 타워 내부 2 층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차량 리프트 시설 철근 구조물 용접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용접 작업을 보조하였는바, 그곳은 흡음 벽 등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 로서는 주변에 용접 불꽃이 튀지 않도록 차단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화재방지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용접 불꽃이 주차 타워 내부 흡음 벽에 튀어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주차 타워 내부 벽면과 외부 벽면을 소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과 실로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마포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9 층 규모 주차 타워의 용접 작업을 그 자격증을 보유하지 아니한 피고인 B에게 맡겼을 뿐만 아니라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의 화재방지 조치 또한 전혀 하지 아니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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