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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07 2014고단2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112번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23: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의 1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서울 강동구 생태공원 방면에서 하남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 부근에서 G와 함께 하남시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른쪽으로 피하였으나 미치지 못한 채 위 버스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2014. 9. 3. 21:59경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1, 2)

3. 사실조회회보서

4. 사망진단서

5. 블랙박스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나, 왕복 10차로의 중앙선 부근을 걸어간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여 사고를 피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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