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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3 2015고단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18: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황산사거리 쪽에서 하남시청 쪽으로 편도 5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포함)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녹색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17. 12:5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상일동 149)에 있는 강동 경희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3. CCTV영상캡쳐사진및목격자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4.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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