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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노2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야에 교통량이 많은 편도 5 차로 도로의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제한 속도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에게 중앙버스 전용 차로 인 1 차로 지점을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 주시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112번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23: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E에 있는 F 앞 편도 5 차로의 1 차로( 중앙버스 전용 차로 )를 서울 강동구 생태공원 방면에서 하남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 부근에서 G와 함께 하남시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른쪽으로 피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위 버스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2014. 9. 3. 21:59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동국 로 27에 있는 동국 대학교 일산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가 고속도로 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고, 도로 변에 음식점 등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버스 운전사로서 편도 5 차로 도로의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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