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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4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24.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버스에 승차하는 피해자 B의 교복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8. 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의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고 동영상 파일 전송프로그램인 E를 이용하여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가슴을 노출한 채로 자위하는 내용의 '20분 교복'이라는 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4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F)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아청물 판매 관련 H 대화내역 등

1. H 대화내역 등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E 송수신내역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및 범죄일람표 정리)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1. 수사보고 음란물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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