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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34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B으로부터 음란동영상을 구입하기로 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계좌에서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3. 4. 일자 불상경 B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자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17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2013.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437쪽 및 제438쪽)

1. 수사보고(B 명의 농협계좌 금융정보회신) 사본

1. B 농협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수사기록 제354쪽),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수사기록 제442쪽)

1. B 동영상 판매 게시글 캡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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