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1 2014고단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득량면 송곡리 성재마을 앞 2번국도 편도 2차로 길을 고흥 방면에서 보성 방면으로 그길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중인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조수석 앞 정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