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5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자인바, 2014. 08. 28. 14:53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소재 D대리점 앞 삼거리를 운천저수지 방향에서 서창 방향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30km로 진행하다

D대리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그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서창 방향에서 운천저수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피의차량과 충격을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사진,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 운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비접촉 교통사고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3. 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