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부터 2016. 9. 21.까지 D 배드민턴 연합회( 이하 ‘ 연합 회 ’라고 한다)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배드민턴 대회 관련 지방 보조금 ㆍ 연합회 예산 등의 관리 ㆍ 집행 및 정산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1.부터 2015. 12. 31. 까지 연합회 사무국장으로, E는 2016. 2. 경부터 6. 말경까지 연합 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장을 보좌하여 지방 보조금 ㆍ 연합회 예산 등의 관리 ㆍ 집행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 경 F에서 개최된 ‘ 제 6회 G 대회 ’를 치르면서 F 시청에 시상품( 우승 라켓 144개, 준우승 라켓 144개, 가방 142개), 경기용품( 셔틀콕 14 박스) 구입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의 지방 보조금을 신청함과 동시에 연합회 자 부담금 8,800,000원으로 기념품( 양말 1,300개), 경품( 라켓 40개, 가방 40개) 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자 부담금 사용계획도 보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시청으로부터 지원 받는 30,000,000원으로 시상품, 경기용품 뿐만 아니라 자 부담금으로 구입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기념품, 경품까지 구입하고 피해자 연합회의 자 부담금 8,800,000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1. 경 ㈜H으로부터 시상품, 경기용품, 기념품, 경품 모두를 30,000,000원에 구입한 후, 별도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1. 1.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기념품( 양말 1,300개) 을 5,2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2014. 11. 10. 경 피해자 연합회의 대회운영자금을 보관하는 A 명의의 농협계좌 (J )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K) 로 5,2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2014. 11. 1. 경 ㈜H에서 경품( 라켓 40개, 가방 40개) 을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연합회의 대회운영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