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연합회(이라 ‘연합회’라고 한다)의 제11대 회장으로 2010. 12. 21.경 실시된 제12대 연합회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제11대 연합회 회장으로서 연합회를 대표하여 연합회의 업무를 통할하면서 연합회의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12. 21. 11:00경 연합회 사무실에서 실시된 제12대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1차 투표 결과 피고인 A이 2표를 득표하고 함께 출마한 G, 상피고인 B가 각기 5표를 득표함으로써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한 사이 연합회 사무실 복도에서 상피고인 B로부터 자신을 지지해 주면 연합회의 상임고문으로 추대해 주고 선거비용을 책임지고 보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연합회 회장 선거 2차 투표에서 상피고인 B에게 투표를 하여 결국 B가 연합회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6:40경 연합회 회장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B로부터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H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상피고인 B로부터 연합회 제12대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상피고인 B로부터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0. 12. 21.경 연합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12대 연합회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0. 12. 21. 11:00경 연합회 사무실에서 실시된 제12대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1차 투표 결과 피고인 B가 5표를 득표하고 함께 출마한 G가 5표, A이 2표를 득표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