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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85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19,153원 및 그 중 13,547,554원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중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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