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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52132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6,280,306원 및 그 중 26,280,213원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20. 4. 14.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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