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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574498
양수금 채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B에 관한 청구 부분과 같다

(원래 공동피고이던 파산자 C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 D에 대한 소는 2019. 1. 17.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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